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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 무상주식 취득 이사회 보고 등 문제 없어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는 5일 본보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무상주식 취득에 대한 보도<11월4일자 '경기도주식회사, 엔에이치엔페이코로부터 무상주식 229만5000주 받아'>와 관련 입장문을 전달해 왔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는 남경필 전 도지사가 설립, 이후 자본잠식으로 주주들은 불안감 팽배로 지속적인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 컨소시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평가 항목 중 투자계획에 대한 배점을 제시했고 9개 기업이 해당 투자계획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NHN페이코 주식회사는 제안서에 '민'의 직접 투자를 통한 사업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를 제안,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협상과정에서 NHN페이코에서 주식취득 및 투자(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과 협상이 이루어 졌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항목에 투자에 대한 배점이 있었고 동일하게 요구한 조건이다"라며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9월 NHN페이코의 주식 취득 및 증여 의사 전달 후 경기도주식회사는 주식증여 계약을 진행, 이후 10월 14일 제4차 임시 이사회를 통해 주식 무상 취득에 대해 이사회 보고를 했다"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주식 무상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완납했으며 판례와 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적 문제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