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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 GH에 중복 지급

경기도 100% 지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에 토지대금 상환해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조성 중인 경기융합타운 사업과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경기융합타운 사업총괄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총괄사업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아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6일원 115,287m² 면적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민간사업자 등 7개 기관이 입주한다.

 

2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GH는 경기융합타운 해당 부지를 지난 2008년 9월 취득했고 경기도는 2015년에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건설본부는 토지대금을 3차까지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276억 2900만원을, 4차부터는 일반회계로 83억 1700만원 등 총 359억 4600만원을 GH에 납부하고 올해 5차 중도금 107억 3500만원과 내년 6차 중도금 83억 1700만원, 2024년에는 잔금 83억 1700만원 등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 사업의 총괄사업대행사인 GH의 지분을 100% 보유, 지난 2008년 GH가 취득한 경기융합타운 토지의 소유권도 경기도에 있다는 해석이 나와 큰 파문이 예상된다.

 

즉 경기도는 자신의 토지에 매매 대금을 중복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토지 매매대금은 계약에 따라 GH에 총 7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고 짧막한 답변을 했다.

 

관료계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을 GH에 납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GH가 토지대금을 경기도에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GH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