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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허술한 예산 수립 과정 질타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 무력화하는 도교육청 예산 수립 관행 시정 요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허술한 예산안 수립 과정을 질타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경기교육재정여건 및 전망' 부분에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2027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바람에 잘못된 내용까지 그대로 옮겨졌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도 지키고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인한 비법정 이전수입이 2022년에 비해 186억원이나 감소했다"며 "언론 보도에서도 이미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성과계획서에서는 해당 예산이 소폭 증가 전망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담당 공무원 간의 협업에 있어 잘못된 분석이 공유되며 지방재정법에 의해 제출된 예산안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예산 관련 공무원 간의 협업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나쁘지 않음을 전제하면서도 잘못된 분석의 공유로 인하여 예산안 첨부서류가 오류투성이가 됐다"며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안 심사의 입법 취지를 경기도교육청이 어기고 있음을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첨부서류의 오류를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 1일 보도된 기사에서도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줄일 예정임이 보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