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골프장 16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우기(雨期)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乾期·4~6월)와 우기 등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우기 조사는 고온다습한 시기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사용 증가를 고려해 비 온 후 2~6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한다. 연구원은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연못 등)을 시·군과 함께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을 포함한 총 28종을 검사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 채취에 민간단체(NGO)도 참여한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에서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도민들의 골프장 이용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등 위장관 감염 질환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영유아 보육시설과 산후조리원에 위생관리와 관련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위장관 감염질환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할 시 감염되고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해도 감염되므로 신생아가 모여서 생활하는 산후조리원에서는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음식 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게 조리한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에도 소독이 권장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력이 강한 편으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환자의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는 것이 좋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반드시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