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LH는 절대적인 '갑' 입니다. 장현지구는 오는 12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3시 신도시는 시흥시에 맞는 도시로 개발돼야 합니다" 성훈창 시흥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다 선거구 신현동,연성동,장곡동)은 LH가 장현지구를 개발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보다는 개발이익에만 몰두했다고 진한 아쉬움을 전했다. 1일 성 부의장은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H는 공기업으로 자사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먼저 그는 "LH가 아파트(주거용지)부터 준공을 시작해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불편은 오롯이 먼저 입주한 주민들에 돌아간다"며 "도로, 공원, 놀이터, 공공시설 등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생활편의 시설은 개발에서 뒷전으로 밀렸다"고 개발순서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LH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위해 공공시설 용지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변경을 한다"며 "장현지구의 경우 초등학교가 7개교에서 3개교로 줄었다. LH의 당초 개발계획을 보고 청약한 시민들에게 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성훈창 부의장은 장현지구 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이뿐 아니라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황무지 등)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 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2020년 12월 28일부터 2년간)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