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서비스 신청부터 부정 주차 과태료 납부까지 온라인(모바일)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4일 수원도시공사(사장 이상후)에 따르면 공사는 5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 서비스인 '견인 및 거주자 통합운영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산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 및 희망자는 모바일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신규 신청과 접수가 가능, 부정주차로 인한 과태료 역시 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부정 주차로 인한 과태료 납부자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수원시견인차량보관소(대황교동)를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상후 사장은 "스마트해진 거주자우선주차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례시민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월 주차요금 감면비율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최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각종 면허,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을 받은 자 가운데 2022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1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5종 7,500원에서 1종 4만5000원의 세액으로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농협과 우체국 창구,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1577-9885)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앱)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군포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5억12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를 공제 혜택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를 공제받는 제도다. 연납은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1월 중순 경 약 9%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고 군포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군포시 ARS,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이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