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5일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광명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광명시에 출생 신고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년(2019년 10월 16일∼2020년 10월 14일) 동안 광명시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원받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용품 구매와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천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도내 중소 제조업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월별 30만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9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여 해당 분기 초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youth.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하여 5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