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1리터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경기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예년 평균치보다 50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1분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에 접속해 기업지원→지원 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에서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 불가 등의 경우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정책과(031-390-0284)나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로 문의하면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확대 지원한다. 관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을 신규대출 시 대출이자 중 2%를 시흥시가 5년간 지원한다. 기존의 이차보전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신용5-9등급 1%, 청년사업가(만19-34세)·장애인·모자가정·다문화가정·착한가격업소 1%)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으로 보증서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간 대출금을 거치하고 4년간 균등분할 상환해야한다. 대출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시흥지점)에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접수 후 시흥시와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보증서대출 및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지원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대출이자지원 확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