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ㄱ'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특히 신고한 영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 소비자시민모임이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김치류 인증경영체 7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 경기도 우수식품 위생 관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유통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임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것이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사후관리)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생산·출하·유통과정과 인증 심사기준 이행 여부, 그 밖의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점검 내용은 ▲G마크 인증 김치류 원료(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와 완제품 위생 상태 ▲생산공정, 작업장 등 시설 위생상태 ▲작업자 개인위생 ▲국가인증 취득, 자격 유지여부 등이다. 생산품 수거를 통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유통진흥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와 추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