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2022년 일자리를 '고용률 66.3% 달성, 일자리 3만 500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수원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최근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2022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했다. '일을 통한 행복, 일자리 많은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은 '지속가능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먹거리 산업기반 조성', '시민이 행복한 노동복지 실현'이다. 이런 계획으로 고용률 66.3%를 달성하고 일자리 3만 5000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창업·미래 신산업 활성화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 ▲시민의 노동복지권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9개 분야 30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청년특화 인력양성 일자리사업 확대,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세대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 수원형 창업지원, 미래 전략사업 생태계 조성, 신성장 강소기업 유치 등으로 창업·미래 신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 복지 지원을 강화해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광명시는 23일부터 28일까지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6개 사업, 7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인원은 광명행복일자리(구 공공근로) 155명, 신중년일자리 200명, 지역방역 240명, 함께일자리 95명, 새내기 청년일자리 75명, 지역공동체 16명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3일은 홀수년생, 24일은 짝수년생만 접수가능하며 나머지 기간은 전체 접수 가능하다. 참여자격은 광명행복일자리는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신중년일자리는 재산이 3억원 이하인 1958년~1973년생 중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 및 퇴직자이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공동체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함께일자리사업은 모집접수일 현재 19세에서 69세 이하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부천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경제회복 이어달리기’의 일환으로 44개 부서(기관)의 7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구성된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소비진작 △소상공인·기업 경영안정 △신속집행 △공공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안심환경 조성 △연대협력 등 7개 분야에 집중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비진작을 이끌 9개 사업으로 △부천페이 확대발행(인센티브 1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BI·CI 제작, 공동배송 지원 등) △새 일상, 소규모·비대면 新 부천관광 활성화 △도서관·지역서점 상생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기업에는 8개 사업을 통해 꼼꼼히 지원한다. 추진 사업은 △총 210억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분할원금 상환유예, 긴급유동성지원 자금 지원 △관내 중소기업·예비창업자 대상 비대면 서비스 지원 연구장비 사용료 감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급격한 지역산업 침체 시 선제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방조치와 ▲긴급지원 제도 마련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 시 빠른 회복을 위한 ▲고용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지역의 주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부담 경감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으로 고통 받던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조선업의 장기적 불황과 조선소 폐쇄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