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 지급은 12월 지급될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2019년도 쌀 변동직불금으로 6만7009농가, 5만6089ha에 20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의해 정해지는 수확기(2019.10∼2020.1) 쌀값(80kg당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 가격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019년도 쌀 목표가격은 80kg 당 21만 4000원으로 확정돼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5480원/80kg(ha당 36만7160원)으로 정해졌다. 경기도 총 지급액은 206억 원으로 2018년 100억 원 대비 106억 원 증액, 농가당 평균 31만 4000원 꼴이며 공동 경작일 경우 한 농가에서 여러 명이 신청할 수 있다. 쌀 변동직불금은 2019년도까지가 마지막이다.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시장격리 등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경기도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쌀 변동직불은 농가 당 평균 31만4000원 지급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예정이다”며 “2019년산 변동직불금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통해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