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2022년 개별입지 공장총량을 공고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2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6만3500㎡으로 전년도 2021년 배정물량 8만㎡에 비하면 21% 감소한 물량이다. 공장총량이란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줄여 이르는 말로서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허용되는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1994년 도입됐다. 그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이다.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그리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한 면적에 대해 고시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에서 차감 집행하게 된다. 앞으로도 김포시는 엄정한 공장총량 집행을 통해 개별입지 공장건축의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입지(산업단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은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다음연도 배정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공유경제 확산과 상생‧협력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0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가기관(단체)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총 5개 내외 기관(단체)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관(단체)은 신청한 사업모델에 따라 정책형은 최대 6,500만 원, 자유형은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gbiz.or.kr) 공고문 참조 및 클러스터육성팀(031-776-4804)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화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환경 구조변화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유경제 사업모델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요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공유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2020년 공장총량 배정물량을 공고했다. 2020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8만㎡로 2019년 배정물량 8만 4천㎡에 비해 약 5% 감소됐다. 김포시는 배정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2만㎡로 분배해 집행할 계획이며, 분기별 배분된 물량의 90%이상 집행 시 공장 관련 신규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은 당해 분기 접수가 제한된다. 또 총 배정물량의 90%이상 소진 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 장기간 대기한 순으로 우선 집행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총량 물량을 감소시키고 계획입지(산업단지) 공장설립으로 유도해 개별입지 공장난립을 막고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