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 2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 2000만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