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관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력 처벌된다.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기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와 외부강사를 포함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40대 남성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4월 22일 베트남에서 입국 후 5월 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29일 오후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A씨의 전담매칭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졌다. A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A씨의 이탈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차량에 대해 방역 소독을 하고 검체 채취를 실시,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한편 안심밴드 도입 시행일인 27일 이전에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는 아니다.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기도가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고자 문화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서는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등 임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발주처는 또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다. 도는 협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 근로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공정경쟁협약’을 시범적용하고 진행과정을 전문가와 점검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보완,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어 도 대표 행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 등으로 확산시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