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운영중인 수원외국인학교의 총체적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한 '경고' 조치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5일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당국과 관료계 등에 따르면 국가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가 외국인학교 시설을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지인에게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관료계에서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예산 150억원과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등 국민혈세가 투입된 학교 시설물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마무리했어도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사실파악은 커녕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교육·취업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 부문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그 수는 매년 약 2600여 명에 달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보호대상아동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2019년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 70.4%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취업률 역시 40%대 초반으로 주로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734명에 대해 전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9만2080원 / 지역가입자 19만9256원 / 혼합가입자 19만5200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다. 경기도는 오는 2월 7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20년에도 진정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분들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소득조사를 추진,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