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3일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근로자의 반기(6개월분)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며 미제출 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에 사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 말까지 2019년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2020년 1월 말까지 2회에 걸쳐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은 1만2626개 사업체로 이들에게 부과될 가산세 규모는 134억 원에 달한다. 이 중 86.9%인 10,969개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이다. 일부 기업에서 회계·경리담당자에게 가산세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천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도내 중소 제조업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월별 30만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9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여 해당 분기 초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youth.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하여 5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