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천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도내 중소 제조업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월별 30만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9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여 해당 분기 초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youth.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하여 5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 5천명 내외를 선정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9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영리법인 재직자와 정부 청년공제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연 80~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포인트도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