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예비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성평등 기금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은 ▲직장 내 성차별적 언행 및 고용상 성차별 사례와 개선 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교육 ▲직장에서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 등을 위해 방문 교육한다. 교육과정은 종사자 과정, 관리자 과정, 예비 취·창업자 과정으로 구분, 교육비용은 무료다. 교육 대상은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예비 취·창업자이며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50회 모집한다. 지난해 4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도내 4개 공공기관과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지난해 찾아가는 교육은 도내 소규모 사업장 43곳을 대상으로 총 46회 교육을 실시해 354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양정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실장은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 및 예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