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1월 13일부터 수원시민들은 서울시·광역시(대도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1일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재산 합계액 기준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고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1월 13일부터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민의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은 1억 5200만원(중소도시)에서 2억 4100만원(대도시)으로 8900만원 늘어난다. 재산 기준 상향으로 주거지원 월 한도액은 4인 가구 기준 42만 2900원에서 64만 3200원으로 22만 300원 증가하게 된다.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 명에 이르고 도시 규모·생활 수준도 광역시와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화성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과감하게 도입한 재난생계수당이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화성시의회는 1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141억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원, 60억원, 100억원, 21억원에서 각 726억원, 100억원, 130억원, 26억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천3백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