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1988년 1월~2003년 12월 출생) 청년이다. 공고일(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여야 한다. 대상 청년은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돼 있다.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선정해 신청 순서대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직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 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2만가구(3조2730억 원)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 등 49만가구에 대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2천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11일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이와 함께 18일부터 지역화폐는 온라인으로,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5일까지만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다. 초기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기준으로 7조6천억 원 규모였으나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이를 반영하면서 필요 재원이 약 4조6천억 원 증액됐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이를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된다. 오늘 추경안의 통과로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난으로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 짐을 덜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침체된 내수경제 속 가뭄의 단비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 여야가 전 국가적 차원의 비상대책에 힘쓰며 어느 때 보다 가장 열심히 일 할 시기이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오는 5월 국회에서도 코로나 방역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성남 분당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도와주자는 취지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산 등의 기준이 추가될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급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별되면서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와 함께,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갈리게 되는 경계선에 놓인 가구의 불만 또한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