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 말까지를 도로청소차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도로 재비산(날림) 먼지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로 재비산(날림) 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주행 시 대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로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이다. 경기도는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630억 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 보급된 도로청소차 262대(분진흡입차 14, 고압살수차 61, 노면청소차 151, 전기노면청소차 36)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 강화 지역은 시군별로 지정된 91개 구간 438km 길이의 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구간과 도심지 주요 도로가 대상이며 이달 말까지 일일 1회에서 2회로 운행 횟수를 확대한다. 한편 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로청소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도로청소차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압축천연가스(CNG) 62대, 전기차 36대 등 총 98대가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압축천연가스(CNG) 청소차 16대, 전기차 5대 등 친환경 도로청소차 21대 구입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