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0일 광주지역상담소에서 광주 곤지암읍 읍장 및 개발팀장, 곤지암 새마을연합회 회장, 봉현1,2리 이장 및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국지도98호선 곤지암-만선 구간 열미마을의 숙원사업인 육교, 교차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시 열미마을 특성 상 노인들의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해 줄 것과 마을 앞 농지를 왕래할 수 있는 교차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덕동 도의원은 "광주시를 통과하는 국지도98호선 곤지암-만선 구간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많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최근에는 '차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육교보다 횡단보도 설치를 우선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지점에는 육교를 설치하고 마을에서 농지로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교통시설물 설치로 수반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임종성 국회의원과 함께 도의원으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황무지 등)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 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2020년 12월 28일부터 2년간)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현수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는 각종 개발사업 주변의 임야 등 농업법인이나 기획부동산법인 등이 매입해 전국의 구매자를 상대로 지분 쪼개기로 기존 매입가보다 3~4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고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전국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지인관계를 이용해 “묻어두면 좋은 땅 소개”이라는 미끼로 매수를 권유, 집이나 상가가 아닌 주로 임야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이 있다는 솔깃한 말로 현장방문도 하지 않거나 계약서상 지번의 공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10평 남짓한 임야를 구매한 땅은 사실은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각종 보호구역 토지가 대부분이며 1필지에 수십명의 공유자가 있어 향후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게 된다.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관할 평택시 현덕지구 내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보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황해청은 현 용도지역으로 보상될 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획부동산을 수사 의뢰했다. 앞서 7월 4일 경기도가 도내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임야지역을 토지거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