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와 함께 지난 27일 '2022년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수원지역 내 교통량이 많은 권선구 호매실IC(나들목)과 화물자동차 차고지(고색동·대황교동) 일원에서 불법 튜닝(구조 변경)을 했거나 자동차 안전 기준·부품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화물 적재함에 불법 장치(판스프링 등)를 설치한 화물 자동차 ▲등화(燈火) 장치를 임의로 설치·개조한 차량 ▲후부 안전판(소형차가 화물차와 추돌할 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후부 반사지(후부 안전판에 붙이는 빛 반사지) 훼손·미부착한 자동차 등이다. 수원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자동차 원상복구·정비 명령서'를 발부하고 해당 차량이 기한 내 원상복구·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합동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 상인회 관계자 126명이 참여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단속인력 지정, 주민신고센터 운영, 단속 대상 발굴 등이 담긴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하며 엄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주민신고센터를 통해 32건, 시군 자체 발굴을 통해 290건 등이 접수됐으며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서도 657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등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가동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의심 사례에 대해 관련 법·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에 달했다. 도는 62건의 위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오는 30일까지 공원 내 이륜차 통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의 통행량 증가로 동탄 센트럴파크, 썬큰 공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해 실시한다. 단속은 공원관리과 4명, 기간제 2명, 용역 단속원 3명 등 총 9명이 평일, 주말 점심(저녁)시간대 집중 단속한다. 강영묵 공원관리2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 최초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화성시가 불법 개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이다.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며 장소만 이동해 불법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만 5000여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은 65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김장철을 앞두고 무·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 등 김장 필수 식재료를 제조·유통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 및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은 관내 식품제조업·마트·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 등 위해식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사안은 수사를 진행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상황을 감안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이용도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중국산 식재료 위생논란 등 먹거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심야 시간대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야간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18일 기준 현재까지 총 166회 출동했다. 야간 기동반은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방역수칙 위반 의심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그 결과 현장 시정조치 20건, 확인서 징구 10건을 적발했으며 징구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심야 올빼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12 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2인 1조 총 3개 기동반을 설치하고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명령 등 강력한 처벌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검을 시작한 20일, 21일 양일간 총 10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14일부터 28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도소매 업체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적 점검 품목은 제수용인 고사리, 도라지, 곶감, 팥(송편), 동태 및 차례음식 완제품 등과 선물용인 선물용인 소고기, 조기(굴비), 건강기능식품, 약재 및 한과류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24품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24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에 보관·진열)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번 단속은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되며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신속한 지도·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김운영)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토바이 소음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 주로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여름철, 특히 야간에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수면장애 등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주문배달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운행이 급증해 이와 같은 주민불편사항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자체 안내 홍보문을 제작해, 관내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장에 방문하며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이웃 주민들의 고통을 인지해 스스로 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지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이동이 빨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이웃의 불편을 공감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하는 등 자발적인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