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김운영)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토바이 소음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 주로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여름철, 특히 야간에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수면장애 등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주문배달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운행이 급증해 이와 같은 주민불편사항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자체 안내 홍보문을 제작해, 관내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장에 방문하며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이웃 주민들의 고통을 인지해 스스로 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지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이동이 빨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이웃의 불편을 공감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하는 등 자발적인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기자) 파주시는 적성면 장현리 산73-5필지 외 8필지(1,671,736㎡)의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 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번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원천 차단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