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저트 외식시장의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식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미등록 제조·판매 ▲타르색소, 식중독균, 보존료 등 유해물질 기준초과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케이크, 마카롱 등의 디저트 식품은 외식시장에서도 급성장하는 만큼 도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분야”라며 “디저트 식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수원의 카페투어를 소재로 한 토크쇼를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개최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9일 일본 도쿄에서 경기도 골목의 카페와 디저트 명소를 소개하는 ‘경기도 수원 카페 토크쇼’를 열었다. 이번 토크쇼는 지난 해 수원화성, 행궁 일대의 카페, 디저트 명소, 공방거리 등 세세한 정보를 담아낸 일본어 핸드 가이드북 ‘수원 카페북(마루마루 수원)’에서 시작됐다. 현지에 첫 선을 보인 뒤 현지 블로거 사이에서 '책속에 내 취향에 딱 맞는 카페가 있다', '직접 가볼 계획이다' 등 호평이 이어지자 작가와 만날 수 있는 토크쇼를 개최하게 됐다. 토크쇼의 진행은 ‘수원 카페북’의 저자인 ‘요스미 마리’가 직접 맡았다. 요스미 마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100번 이상 방문한 한국여행 전문가이자 일본 파워블로거로 수도권 위주의 한국 관광지와 카페를 일본에 소개하고 있다. 이번 토크쇼에서 작가는 경기도 카페의 맛과 생생한 방문후기를 중심으로 카페 주변의 관광 명소까지 소개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법과 메뉴 주문을 위한 간단한 한국어 등 개별관광객에게 실용적인 정보들로 채워진 1시간은 50여 명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