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버스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올해 11월부터 도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휴게시간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통해 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는 버스 인면허 정보, 노선 정보, 차량 정보, 버스운행이력 등 버스정책 수립과 재정지원, 운행 등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정보를 전산으로 관리·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버스사고 발생으로 버스운전자의 장시간 근무와 과·피로 누적에 대한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운전자는 물론,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근무·휴게시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주먹구구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재 경기도내 소재 78개(시내버스 65개, 시외버스 13개) 운수 사업자 중 전산화 시스템 사용업체는 35개(45%)에 불과한 상황으로 과반이 넘는 43개(55%) 업체는 수기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보다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버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