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미꾸리 어린고기 3만 마리를 동양하루살이가 대량 출몰하고 있는 남한강 하천 지류 4개 시·군에 방류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양하루살이는 하루살이목에 속하는 곤충의 대부분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2급수 이상의 수질에 서식하는 곤충으로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하지는 않지만 밝은 빛을 따라 집단으로 출몰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양평, 남양주, 이천, 여주 등 한강변과 가까운 지역은 동양하루살이 무리로 인해 음식점 등 지역 상인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밤만 되면 불빛을 보고 떼로 몰려드는 동양하루살이의 습성 때문에 일부 식당들이 영업 등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서다. 문제는 동양하루살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살충제를 사용해야 함에도 양평군과 남양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어 친환경적인 방역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동양하루살이 개체 수 자체를 줄이기 위해 미꾸리 치어 방류 지원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미꾸라지류는 모기 유충 퇴치에 사용되는 천적 어류로 미꾸라지 성어 1마리가 하루에 모기 유충 1000마리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음식점은 오는 30일부터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관련법은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에 이들 3종을 추가했다.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음식점이 많아져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지역 9000여 곳 음식점 중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업소는 1500여 곳이다. 음식점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판과 개정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