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저트 외식시장의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식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미등록 제조·판매 ▲타르색소, 식중독균, 보존료 등 유해물질 기준초과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케이크, 마카롱 등의 디저트 식품은 외식시장에서도 급성장하는 만큼 도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분야”라며 “디저트 식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