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하여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타개책에 궁금한 것도 많고 헷갈리는 점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정확한 사실과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등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먼저 법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