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0여 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 없이 보육지침과 업무 메뉴얼만으로 지원했기에 지역별로 지원금의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관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상이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지정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예도 있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짧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토록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으로 보장하고,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속으로, 돌봄 시스템의 중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다. 초기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기준으로 7조6천억 원 규모였으나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이를 반영하면서 필요 재원이 약 4조6천억 원 증액됐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이를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된다. 오늘 추경안의 통과로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난으로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 짐을 덜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침체된 내수경제 속 가뭄의 단비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 여야가 전 국가적 차원의 비상대책에 힘쓰며 어느 때 보다 가장 열심히 일 할 시기이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오는 5월 국회에서도 코로나 방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