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를 형성하는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한 중·소기업에 방지시설(사물인터넷) 개선·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17개소(총 46억 5700만원)가 보조금 지원, 신청에 참여했다. 이는 올해 시흥시 예산 32억 4000만원 보다 총 14억 1700만원(43.7%)이 초과된 금액이다. 1차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소를 대상으로 3월 말부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가가 2차 설계평가를 진행 중이다. 설계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최대 90%의 보조금을 통해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부담을 줄이고 사업장의 환경 개선 인식 향상에 따라 관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시화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통한 도내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근거한 것이며,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02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오염대기 배출 1235개소, 폐수 배출 1365개소,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 2426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이 2월 1분기 정기 점검 대상 931개소부터 단속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 시·군 공무원,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육안 점검이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폐수 방류 우려가 있는 권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을대거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해 특사경에 고발된 업체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8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대기분야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수질분야 9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분야 8건 ▲대기총량 미신고 등 수도권 대기환경 분야 8건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 1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반도체 관련 부품 등을 제조 하는 김포시 소재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운영하면서 배관이 절단된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B건설업체는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중 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에 방류하다 덜미가 잡혔다. 여주시 소재 C업체는 산 아래 도로변에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항이 적발돼 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