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올해 풍도에 바다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넙치, 뱀장어, 황복 등 수산종자 3351만 마리를 방류하고 자원고갈 방지와 공정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도 연중 실시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올해 ▲어린물고기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갯벌어장 및 양식장 지원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등 4개 중점 분야에 273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도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52억을 투입해 인공어초어장, 바다목장 등 서식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어린물고기 13종 3351만 마리를 방류한다. 서해 특화어종인 주꾸미는 개체 수 회복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간을 정하고 안산, 화성 해역 8곳에 주꾸미 산란장을 만든다. 갯벌어장 서식여건 개선을 위해 안산, 화성 2개 시에 18억을 투입해 새꼬막, 바지락 등 패류종자 331톤을 살포한다. 단일 품목으로 도 해면어업 생산량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김 양식산업 및 도내 양식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2억을 투입해 도내 양식장 402곳에 김어망, 영양제, 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끝에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다가 특사경의 수사에 걸렸다. 또 이들은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이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의원은 지난 16일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통행할 때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혼잡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차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동안 가해차량의 차로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관행적으로 20~3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는 외견상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력은 물론 보험료 할증까지 감수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5월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쌍방과실 대신 가해자 100% 과실 판정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손해보험사 간의 실무기준에 불과, 소송 등에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차로위반으로 인한 차대차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차로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