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대(총장 박철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성시에 수탁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화성시센터)는 관내 어린이 급식소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에게 적합한 식단을 보여주고 1인 1회 적정배식량 및 조리실 위생관리 교육 '쑥쑥이의 밥상차리기'를 다음달 9일 수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4층 교육실에서 실시한다. '쑥쑥이의 밥상차리기' 교육은 매년 어린이의 배식량 부족으로 인한 부실급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다. 화성시센터의 김영주 부센터장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적정배식량의 필요성을 강의하고 이후 보육 교사들이 배식도구를 이용해 1인 1회 적정배식량을 담아보는 실습을 할 예정이다. 화성시센터는 관내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영양순회 관리와 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배식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모대상으로 6월, 교사대상으로 8월에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며,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교육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