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한강권역 49개 하천과 경기도내 호수, 저수지 등 호소 10곳의 수질 평가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는 도내 하천과 호소에 대한 수질개선 기초자료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보고서를 도내 시·군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https://www.gg.go.kr/gg_health)에 게시해 관심 있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한강서해 등 ‘한강권역’ 49개 하천, 134개 지점에 대한 ‘목표수질’, ‘좋은물’ 달성도와 함께 수계별 31개 주요하천의 수질변화 추이 등 도내 하천 수질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Q-GIS(오픈소스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계별 오염도를 수질등급으로 표시하고 10년간 연 평균 수질변동에 대한 분석자료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호소의 수질변화 추이 평가, 부영양화지수(TSIKO)에 의한 영양상태 분류를 통해 도내 호소별 특성을 파악했으며 ▲연도별, 수계별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10년간 하천․호소 수질개선율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