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올해 풍도에 바다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넙치, 뱀장어, 황복 등 수산종자 3351만 마리를 방류하고 자원고갈 방지와 공정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도 연중 실시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올해 ▲어린물고기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갯벌어장 및 양식장 지원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등 4개 중점 분야에 273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도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52억을 투입해 인공어초어장, 바다목장 등 서식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어린물고기 13종 3351만 마리를 방류한다. 서해 특화어종인 주꾸미는 개체 수 회복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간을 정하고 안산, 화성 해역 8곳에 주꾸미 산란장을 만든다. 갯벌어장 서식여건 개선을 위해 안산, 화성 2개 시에 18억을 투입해 새꼬막, 바지락 등 패류종자 331톤을 살포한다. 단일 품목으로 도 해면어업 생산량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김 양식산업 및 도내 양식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2억을 투입해 도내 양식장 402곳에 김어망, 영양제, 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지난 22일 궁평리 해안가 일대에서 ‘이제는 바다다- 바닷가 청소의 날’을 진행했다. 시는 당초 해변가 일대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계획했으나 폭우로 인해 정화작업을 다음 주로 연기하고 현장 점검과 회의로 대신했다.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을 비롯해 해양수산과장, 교통지도과장 등 15명이 참석해 궁평항과 해안가 일대 및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현장을 돌아봤다. 이 자리에서 ▲불법어업 단속 ▲레저선박 불법낚시 단속 ▲해안가 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 부시장은 “우리 시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어업 등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서해안 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 정화의 날’로 지정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진행 중으로 오는 28일에는 경기도 및 해경과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새벽과 주말 동안 집중적인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총 26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5일까지 총 4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8월 20일까지 계속된다. 특별단속 대상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새벽과 주말 시간 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새벽·주말은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불법어업은 공무원이 부재한 공휴일에 성행하며 전날 그물을 치고 새벽에 물고기를 잡아오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출 전 단속이 필요하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