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새벽과 주말 동안 집중적인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총 26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5일까지 총 4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8월 20일까지 계속된다. 특별단속 대상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새벽과 주말 시간 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새벽·주말은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불법어업은 공무원이 부재한 공휴일에 성행하며 전날 그물을 치고 새벽에 물고기를 잡아오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출 전 단속이 필요하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소대행 업체 환경미화원의 생활폐기물(이하 쓰레기) 수거 작업 시간을 주간 시간대로 전환해 운영한다. 현행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인 쓰레기 수거 시간은 이날부터 오전 5시~오후 2시로 바뀐다. 쓰레기 수거 작업이 어두운 심야에 진행돼 발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시야 미확보와 안전사고 위험성,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에 관한 우려를 없애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대상자는 야간에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성남시 16곳 청소대행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580여 명이다. 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주간 전환 연구용역’ 때 진행한 환경미화원·지역주민 설문조사, 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해 쓰레기 수거 작업 시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변경 시행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는 쓰레기 주간 수거제를 시범 운영한다. 출근 시간대 쓰레기 수거 차량 이동 시간 증가에 따른 1회당 작업 시간 변동 상황, 주택가 골목길 인력·장비 추가 여부 등 수거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해 보완 시행하기 위해서다. 시민들은 수거 시간 변경과 관계없이 평소대로 일몰 후 쓰레기를 내놓으면 된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