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당초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늘렸다. 이와 더불어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3만 7200원(증 3만 3700원) ▲2인 세대 18만 9500원(증 4만 3000원) ▲3인 세대 25만 8900원(증 7만 44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 7000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자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0만 35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9만 6500원) ▲2인 세대 14만 65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3만 6500원) ▲3인 세대 18만 4500원(하절기 1만 5000원, 동절기 16만 9500원) ▲4인 이상 세대 20만 9500원(하절기 1만 5000원, 동절기 19만 4500원)이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