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1만5천여 사업장에 대해 70억 원 상당의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완료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올 5~7월 관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요금을 최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영세 사업장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돼 추진됐다. 시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 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 5월분 요금부터 이달분까지 3개월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5천130개 사업장이 모두 7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소상공인의 경우 3개월 동안 한 사업장당 최대 2천700만 원을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면지원을 받은 단원구 초지동 소재 H기업 대표는 “평소 물 사용량이 많은데, 생산량이 점점 줄어 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성남 분당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도와주자는 취지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산 등의 기준이 추가될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급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별되면서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와 함께,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갈리게 되는 경계선에 놓인 가구의 불만 또한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오는 16일 부터 ‘소상공인 서포터즈 2020구좌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서포터즈 2020구좌 갖기 운동’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파산 직전 소상공인의 경기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서포터즈를 1대 1로 연계하고 서포터즈가 소상공인에게 직접 일정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서포터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 최소 단위는 1구좌(5만원) 이상으로 최대 지원 구좌의 제한은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연 매출 1억 원 미만 사업자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월 매출액이 전년도 동월 기준 또는 전년도 4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한 달에 2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12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오는 16일부터 4월 14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9일 이후 파주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팀(☎031-940-84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주 파주시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