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달 29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 120매(1매 415원)를 주문했다가 판매자로부터 ‘재고없음’으로 자동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 판매자가 같은 날 저녁 마스크 가격을 4배로 올린데 이어 그 다음날에는 100매에 43만 원까지 인상해 판매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달 31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를 1매당 1945원에 80매(15만5600원) 주문했으나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한다’는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늘자 이를 악용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업자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