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와 함께 지난 27일 '2022년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수원지역 내 교통량이 많은 권선구 호매실IC(나들목)과 화물자동차 차고지(고색동·대황교동) 일원에서 불법 튜닝(구조 변경)을 했거나 자동차 안전 기준·부품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화물 적재함에 불법 장치(판스프링 등)를 설치한 화물 자동차 ▲등화(燈火) 장치를 임의로 설치·개조한 차량 ▲후부 안전판(소형차가 화물차와 추돌할 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후부 반사지(후부 안전판에 붙이는 빛 반사지) 훼손·미부착한 자동차 등이다. 수원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자동차 원상복구·정비 명령서'를 발부하고 해당 차량이 기한 내 원상복구·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합동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도시공사 가족여성회관은 지난 22일 수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남문로데오시장 상인회 등 여성관련 기관들과 함께 남문로데오거리의 상가 화장실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가족여성회관, 수원서부서 등 관계자들은 남문로데오거리의 한 빌딩 내 여자화장실에서 적외선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카메라를 확인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했다. 한 관계자는 "몰카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몰카 등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