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내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식품위생 등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받았다. 27일 군포시에 따르면 관내 음식점 영업주 850여명은 지난 23일과 24일, 2일동안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군포시지부 주관으로 식품위생법과 정책방향,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방안, 노무관리 등에 관해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을 받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와 국민건강증진, 음식문화 발전 등을 위해 음식접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식품위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