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7월 11일) 기준으로 ①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가구 ②부부 모두 무주택자 ③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④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⑤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5000만원 이하 등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해 마감했다. 김포시는 지난 4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해 468명에게 총 2억 6천 8백만 원을 집행했다. 이번 2차 접수는 중위소득기준을 150%이하로 완화하고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소득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무급휴직 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1차 접수 시 신청하지 못한 2~3월분과 4월 추가분을 신청 받았다. 접수결과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이 931명,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이 40명으로 총 971명이 접수했으며 심사를 거쳐 5월 말 심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1차, 2차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월로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의 경우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