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 1일부터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운영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시·군에서 인력을 활용하지만 인건비는 경기도가 지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도 사업 예산 8억 64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하반기(8~11월) 운영에는 218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관련학과 출신 5명을 포함해 36명을 채용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하여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