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이 첫 발을 내딛은 2019년 당시 전폭적인 지원에서 일부직원 비위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회수해 도시공사로 이관, 이 과정에서 비위와 무관한 클럽 직원들이 실직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8년 7월 대한체육회 스포츠 클럽 공모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같은해 11월 사무국장, 행정직원, 지도자를 채용하고 18년 12월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시흥시는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비위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일자,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각종 비위 감싸기 논란'>와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등 뒷북 행정뿐만 아니라 클럽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피해가 발생,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2월 시흥시는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상정하는 등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1988년 1월~2003년 12월 출생) 청년이다. 공고일(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여야 한다. 대상 청년은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돼 있다.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선정해 신청 순서대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직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그린 시흥 3000++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린 시흥 3000++ 희망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실직·폐업자,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모집 중인 일자리는 △생활방역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회복 △문화예술분야 환경개선 △긴급 공공업무지원 등 171개 사업 2800개다. 직종별로 다르지만 1일 4~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흥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이나 휴ㆍ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을 1순위로 선발하며 전일제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나 시흥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shjob@korea.kr) 접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민 대다수(86%)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2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민의 절대 다수(98%)는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도민의 8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 ▲슈퍼마켓(49%) ▲일반음식점(40%) ▲전통시장(35%) 등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병·의·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16%) ▲편의점(15%) 순으로 높았다.(1+2순위 중복응답) 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88%,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85%의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반면 ‘온라인 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