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지난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의 고립은 진로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장기회 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펜데믹이 2년 넘게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역대 최대로 국민의 정신 건강 유병률도 급증했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도입이 시급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예방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교육·취업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 부문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그 수는 매년 약 2600여 명에 달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보호대상아동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2019년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 70.4%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취업률 역시 40%대 초반으로 주로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