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 보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백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지부장 이현우)는 23일 대학정상화 관련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부(이하 노동조합)는 호소문에서 파업으로 인한 재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 함을 드려 조합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총장과 대학 경영진에게 지난 1년 여간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과 임금체불과 같은 불공정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대학의 정상화와 민주화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며 "불공정과 불평등의 부조리를 함께 개혁을 요구했으나 총장과 대학 경영진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입직원은 재직 3년이 넘어도 처음과 같은 연봉 2천5백여 만원, 모든 직원들도 10여년간 연봉동결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2019년 신임총장의 부당한 인사 등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노조는 "잘못된 직원 임금체계를 바로잡기를 원했으며 불공정한 평가제도를 타파하고 싶었다"며 "우리 안에서 벌어진 차별을 척결하기 위해 일부 조합원의 임금저하도 불사하는 임금개혁안을 대학 측에 제시했지만 총장과 대학 경영진은 노동조합과의 협상과정에서 이유 없는 거부와 협상을 회피하는 자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