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4월의 첫째, 둘째 주말 동안 경기도청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벚꽃 개화시기 물리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마련,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4월초로 계획했던 봄꽃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3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경기도청사 내부와 외곽주차장, 인근 수원문화원에 대한 전면적인 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또 4월 10일까지 도청사 정문 앞 도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불법노점상 영업과 불법주정차를 막을 예정이다. 경기도청사 인근 팔달산 주요 산책로는 수원시와 협조해 4월 12일까지 불법노점상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 청사 인근 도로에 봄꽃 관람 자제 등 물리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했다. 이런 물리적 거리두기 대책과 함께 경기도는 봄꽃축제 취소에 대한 도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유투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영업 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4개 업체는 약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