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지난 3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얀마는 2015년 총선을 통해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해온 50여년의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지만,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훼손을 강력히 규탄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를 이끌어 갈 것 ▲구금된 정치인 석방과 민주화 원상회복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UN 등 국제기구의 미얀마 국민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수많은 미얀마인의 희생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짓밟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미얀마의 민주화 회복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도는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탈루·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