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34세(1987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원을 지원, 1명이 최대 5개월(총 50만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후 이체 확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노린 일부 상가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롯이 임차인들, 대다수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축물법은 관리비를 심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대인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이 관리비를 갑자기 대폭 인상해도 근거나 사용 내역을 임차인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리비 심의 테이블에 해당 건물 임차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증액을 방지함으로 임차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후보가 함께한 '소상공인과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은 가운데 29일 기본주택 임대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설명자료를 내놨다. GH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사업자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원가 수준으로 책정되며, 공공사업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않는다. 기본주택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는 기준이 아닌 상한선으로 실제 임대료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GH는 소비자가 충분히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 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됐다. 또한 임대료는 △입지 △평형 △단지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GH는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천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임대료는 1인 가구 28만 원, 4인 가구 57만 원, 5인 가구 63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 가구의 RIR이 가장 높은 이유는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