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심야 올빼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12 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2인 1조 총 3개 기동반을 설치하고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명령 등 강력한 처벌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검을 시작한 20일, 21일 양일간 총 10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시화